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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안부 승소 판결 내린 김정곤 부장판사..적극적 소송 지휘 ‘눈길’

Posted on 2021-01-09

News1 윤수희, 2021.01.09 /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109120822673

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(故)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2021.1.8/뉴스1 © News1 박지혜 기자
김강원 변호사

‘위안부’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김정곤 부장판사의 재판 과정 내에서 소송지휘권을 적극 활용했다. 본 재판은 일본 정부 측 대리인 불참으로 원고 측 대리인만 참석하였다. 김정곤 부장판사는 원고 측 주장 및 제출 증거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다. 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원고의 승소로 판결하였다. 해당 사건은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로 소가 제기된지 4년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.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열렸고, 4차례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.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. 본 재판은 원고 측의 증거제출 및 주장 석명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 측에서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증명할 증거를 세세하게 수집하였다.

1차 변론기일 김 부장판사는 주권면제 적용 관련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청했으며,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의 페리니 사건 판결문으로 주권면제(=국가면제)를 인정하지 않았다. 또한 나눔의 집에 보관되어있는 구체적인 증겨 내역을 지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고, 수집 방법과 절차를 일러주기도 하였다.

김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 수용보다는 제출 증거를 토대로 일본 불법행위 입증 및 국가면제 불인정에 대한 법적 논거를 마련하였다.

재판부의 증거 수집은 ‘위안부’피해 할머니들의 일본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.

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며,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인 1억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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